여행/해외거주

안뇽 톨들아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아니면 어디에서 정보를 구해봐야할지 몰라서 딤토에 도움을 구해ㅜㅜ


이번에 미국임시영주권 비자 *정확하게는 배우자비자)가 나와서 다음달에 임영권으로 처음 미국 입국을 해!

미국에 가족들이 있어서 면세에서 선물을 사갈 예정인데,

resident 같은 경우에는 800달러까지, visitor 경우에는 200달러라고 하더라고.


질문이 몇 개 있는데,

1. 나처럼 임영권으로 처음 입국해도 resident로 간주하면 되는 걸까?


2. 면세점에서 살 것들이 총 1500-2000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800달러 이상이라면 전체 금액의 3%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걸까? (아니면 산 금액 빼기 800달러 하고 난 다음의 액수에 대한 세금 납부일까?) 혹시 그게 아니라면 몇퍼의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


3. 이번에 이민으로 들어가는 거라, 내 개인짐들이 많은데 예물로 받은 가방, 귀중품들이 있어. 그건 이미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니 신고 품목에 안들어가는게 맞을까?


Google에서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 알아보고 있는데

한도 초과시 얼마 내야 하는지는 안나오네...


혹시라도 이것에 관련해서 정보 있는 톨들은 댓글 부탁해!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서 정보 구할 수 있을 지 알려주면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될거같아!



  • W 2019.08.03 22:10

    If you are a U.S. resident returning from a foreign country with goods acquired abroad in your possession after a stay of 48-hours or more, you may be eligible for a personal duty-free exemption. If you are returning from Mexico, the 48-hour rule does not apply. The personal exemption you are eligible for depends on the country you are returning from.

    For instance, if you are returning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Caribbean countries or U.S. insular possession you are entitled to an $800 duty-free exemption and the next $1,000 worth of the goods you purchased is subject to a flat rate of 3%. If the value exceeds $1,800, the remaining duty will be determined based on duty rates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which are generally between 0-10% (except for clothing and textiles, which can be much higher, up to 25%).


    이거 미국 관세청에서 찾은 내용인데 1000달러 이상, 1800이하일 시 초과금에 대해서만 3%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거 맞을까? 한국에 비교해서 관세가 너무 싼거같아서

  • tory_2 2019.08.04 00:00

    CR1 받고 입국하는거지? USCIS에는 정보가 없어서 다른데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로는 conditional residence, 아마 임시영주권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CR이나 IR을 받은지 2년 미만인 외국인이네ㅋㅋㅋ 그럼 이미 영주권자로 분류되어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3번은 내가 토리랑 같은 상황에서 입국해봤는데 전혀 문제없었으니 걱정마~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family-immigration/immigrant-visa-for-spouse.html


    여기 내가 본 페이지 링크 첨부하고 간당!!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 W 2019.08.04 00:11

    토리야 댓글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다른 것도 걱정 많았지만 3번도 많이 걱정이 되었거든

    검색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

    CR이 conditional residence 맞아! 입국 시기로 따지면 받은지 2달 되는 시점이고 처음으로 입국하는거라 port of entry에서는 다르게 임영권자라도 다르게 분류하는건가 싶어서. 페이지 링크 잘 읽어볼게!

  • tory_2 2019.08.04 01:12
    @W 아냐 뭘ㅋㅋㅋㅋ
    아 그거 말인데,내 기억으로는 직원분이 날 다른데로 데려가서 심사받게 하셨었어. 2시간쯤 기다리다 지문찍고 나왔음ㅋㅋㅋ 토리도 직원분께 한번 물어봐! 나 CR1받고 첫 입국인데 다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걸로 안다. 데려다달라 이렇게ㅋㅋㅋㅋ 결혼 축하하고!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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