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계약서를 대리인이랑 썼어(첨부서류 확실)
근데 일단 꺼름직해서 집주인이랑 잔금전날에 얼굴대면하기로 하는걸 특약에 넣었단말이야? (임대인이 군인이라서 휴가날을 조율하기힘들어서 오늘 대리인이출석)
근데 이번주말에 임대인이 휴가잡아서 임대인참석하에 계약서다시쓰기로함....
그니까 오늘쓴 계약서는 파기가 되는거야..이런경우 어떻게생각해? 안전한걸까?
5프로계약금은 오늘 대리인이랑 계약서쓰면서 입금한상태인데 주말에 어짜피다시 계약서를 쓸거라서 확정일자는 새로쓰는 계약서가 최종이라서 그걸로 받으려고 안받았어.....
ㅠㅠ일단5프로 계약금 걸어논상태고 주말에 임대인만나기전에 또 뭘 내가 준비해야될까??
ㅠ세입자신분이 이렇게 을중을 이라는걸 오늘 깨달았다 ㅜㅜ
근데 일단 꺼름직해서 집주인이랑 잔금전날에 얼굴대면하기로 하는걸 특약에 넣었단말이야? (임대인이 군인이라서 휴가날을 조율하기힘들어서 오늘 대리인이출석)
근데 이번주말에 임대인이 휴가잡아서 임대인참석하에 계약서다시쓰기로함....
그니까 오늘쓴 계약서는 파기가 되는거야..이런경우 어떻게생각해? 안전한걸까?
5프로계약금은 오늘 대리인이랑 계약서쓰면서 입금한상태인데 주말에 어짜피다시 계약서를 쓸거라서 확정일자는 새로쓰는 계약서가 최종이라서 그걸로 받으려고 안받았어.....
ㅠㅠ일단5프로 계약금 걸어논상태고 주말에 임대인만나기전에 또 뭘 내가 준비해야될까??
ㅠ세입자신분이 이렇게 을중을 이라는걸 오늘 깨달았다 ㅜㅜ
대리인과 집주인의 관계는 어떻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