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당사자 확인 / 권리순위관계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
①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① 주민등록과 ②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 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납세증명원이나 확정일자 현황을 발급받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 차임증액청구 ]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안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제1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묵시적 갱신 등 ]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기간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기관, 단체 연락처

** 정부기관
◦ 법무부(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부처)
- 홈페이지 : www.moj.go.kr, 법무심의관실 : 02) 2110-3164, 5
◦ 국토교통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관 부처)
- 홈페이지 : www.molit.go.kr, 주거복지기획과 : 044) 201-3360, 1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 홈페이지 : www.moi.go.kr, 공공정보정책과 : 02) 2100-1891

**서울시
◦ 서울시 주택종합상담실 홈페이지 : http://cb-counsel.seoul.go.kr
◦ 주택바우처 제도, 임대차보증금 융자지원 제도 문의
- 주거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33903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02) 2133-7027
※ 구청별 문의는 위 홈페이지 또는 각 구청 홈페이지 참조
◦ 임대차 일반 상담 문의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02) 2133-1200~8

**한국주택금융공사
◦ 홈페이지 : www.hf.go.kr, 대표전화 : 1688-8114

**SGI서울보증(전세보증금 보증 문의)
◦ 홈페이지 : www.sgic.co.kr, 대표전화 : 1670-7000

**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소송 무료변론 등 문의)
◦ 홈페이지 : www.klac.or.kr, 본부 : 054) 810-0132 또는 (국번없이) 132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 지원센터(일반문의, 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 문의)
◦ 홈페이지 : http://jeonse.lh.or.kr, 대표전화 : 1577-3399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일반문의)
◦ 대한변호사협회 : 02) 3476-4000
◦ 서울지방변호사회 : 02) 6200-6200
◦ 대한법무사협회 : 02) 511-1906~9
◦ 서울지방법무사협회 : 02) 732-0231
◦ 한국소비자원 : 043) 880-5500
◦ 한국소비자연맹 : 02) 795-1042




출처 : 법무부 출간 2017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편람 부록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11&strWrtNo=655&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600000&strOrgGbnCd=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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