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면 복권 당첨되고 미수령한 사람한테서 웃돈 얹어주고 복권 사와서 흥정하려는데 그 사람 결국 죽잖아
만약 내가 그 복권을 판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그 복권용지가 사건현장에 있었고 그거 어디서 당첨됐는지 역추적하다가 내가 산 복권용지인 게 밝혀짐
그래서 내가 그거 누가 와서 나한테 돈 더주고 복권 사갔다고 증언함 근데 내가 당첨복권을 팔면서도 아 이건 좀 구린 일이구나인 걸 알 수 밖에 없었음 당연함 누가 몰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당첨 복권을 돈 주고 팔았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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