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며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26·개명 전 김승현)가 신상공개를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에도 개명을 한 적이 있고, 향후 또 개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신상공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첫 적용사례로 지난달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는 정부를 상대로 신상공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으며,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된 상태다.
김레아는 과거 개명을 한 바 있고, 향후 또 개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김레아가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이름은 김승현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미용실에서는 김도일이라는 이름으로 회원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레아의 과거 여자친구에 따르면, 김레아는 '여자 이름 같다'라는 여자친구의 말에 조만간 개명할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
신상공개가 된 인물에게 쉽게 개명이 허락될 경우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 2021년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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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511050104
당연히 정보공개한 범죄자는 개명허가 안해줘야지 21회 국회 끝나기전에 법안 채택됐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