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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24명’이라고 적시된 합의서 등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 하에 성범죄 사실을 비밀로 하는 대신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합의서를 보면 양측 도장·서명과 함께 “피해자(총 24명)의 대표인 A, B, C 등 3인과 가해자 김씨는 피해자들의 성범죄 피해에 관해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합의서에는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 김씨는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 전체에게 총 8억원의 합의금을 법률대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양측 모두 피·가해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으나 최근 김씨가 억울함을 표출하며 일부 피해자 신원을 유출하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는 “김씨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신도들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몇 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스트레스로 유산을 한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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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직에서는 해임됐으나 최근까지 다른 교회 등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교회의 2021년 12월17일 회의록을 보면 “(김씨는) 최근까지 10년 이상 수십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 혐의가 제기됐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김씨는 담임목사에서 해임됐을 뿐 목사 면직 등 감리회 교단 차원의 추가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 “강압에 의해 작성했던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5121139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경찰은 ‘피해자 24명’이라고 적시된 합의서 등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 하에 성범죄 사실을 비밀로 하는 대신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합의서를 보면 양측 도장·서명과 함께 “피해자(총 24명)의 대표인 A, B, C 등 3인과 가해자 김씨는 피해자들의 성범죄 피해에 관해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합의서에는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 김씨는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 전체에게 총 8억원의 합의금을 법률대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양측 모두 피·가해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으나 최근 김씨가 억울함을 표출하며 일부 피해자 신원을 유출하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는 “김씨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신도들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몇 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스트레스로 유산을 한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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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직에서는 해임됐으나 최근까지 다른 교회 등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교회의 2021년 12월17일 회의록을 보면 “(김씨는) 최근까지 10년 이상 수십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 혐의가 제기됐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김씨는 담임목사에서 해임됐을 뿐 목사 면직 등 감리회 교단 차원의 추가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 “강압에 의해 작성했던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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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사람을 계속 목사로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