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자취 중이고, 계약 만료일은 2월 말임.
집은 작년 10월부터 내놨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지다가 3월 24일 입주로 겨우 구해짐
(계약 날짜를 집주인이 나랑 협의없이 통보함,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함.)
근데 3월 24일이 내가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타는 날이야.
하필 신혼여행지가 비행기로 20시간 넘는 곳이라 아마 24일 아침부터 비행기 타서 25일 새벽에나 한국 떨어질 예정이야..
3월 14일에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가구 1개 정도 두고 신혼집으로 이사 갈 예정이고
3월 24일에 보증금 입금 확인되면 가족이 남은 가전이랑 가구 처리해주기로 했어.
그럼 내가 바로 주소이전을 안 해줘도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부분은 내가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걸까?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