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압의 범위 변경
2. 전선이 식별(전선색) 변경
3. 접지공사 변경
4. 저압 전기설비 감전 보호대책 추가
5. 저압 전기설비 절연저항 기준 변경
6. 전력간선의 허용 전압강하 변경
7. 분기 차단기 설치 위치 변경
8. 차단기 용량선정 방법 변경
9. 피뢰설비 (IEC 62305) – 외부피뢰 시스템, 내부 피뢰 시스템
1. 저압의 범위 변경
개정 전
AC 600 [v] 이하
DC 750 [v] 이하
개정 후
AC 1 [kv] 이하
DC 1.5 [kv] 이하
2. 전선의 식별
개정 전 A-흑색 B-적색 C- 청색 N(neutral) – 백색 E(earth) – 녹색
개정 후 L1-갈색 L2-흑색 L3-회색 N(neutral)-청색 PE(protective earth)-황녹색
3. 접지공사 변경
3-1) KEC 계통접지 문자
TT system
TN system (TN-C, TN-S, TN-C-S)
IT system
(1) 제 1문자 – 전원계통(변압기)과 대지의 관계
1. T(Terra) : 한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
2. I(Insulation) : 모든 충전부를 대지와 절연 또는 임피던스로 한점을 직접 접속
(2) 제 2문자 – 설비의 노출도전부(설비외함)와 대지의 관계
1. T(Terra) : 노출도전부와 대지에 직접 접속
2. N(Neutral) : 노출도전부를 계통 중성선에 접속
(3)제 3문자 –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관계
1. S(separate) : 중성선과 보호도체 분리
2.C(combined) :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
5. 절연저항 기준 변경
특별저압 (ELV) (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 :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 :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6. 전력간선의 허용 전압강하
* :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다음의 경우에는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 할 수 있다.
1. 기동 시간 중의 전동기
2.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
(2)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과도한 전압
2.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전압 변동
7. 분기차단기 설치 위치
개정 전
(1)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내에 설치
(2) 분기선의 허용전류 >= B1의 정격전류의 35% : 8[m] 이내 설치
(3) 분기선의 허용전류 >=B1의 정격전류의 55% :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임의의 장소에 설치 가능)
개정 후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전원 측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으며 아래의 조건에서는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1)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한 경우 : 3[m] 이내
(2) 단락보호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 : 거리 제한 없음{임의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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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인강들으면서 간단하게 정리해본건데.. 인터넷 찾아도 잘 안나와서;;ㅠㅠ;;;
절연저항 변경 전압강하 기준 분기차단기 설치위치는 빈출인데 잘 알아놔야될거같고..
피뢰침은 내부피뢰침< 이게 기존에 배웠던 내용이고 외부 피뢰침 시스템이 추가된듯
접지공사는 제 n종 접지공사 이게 없어진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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