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안녕토리들아!

어제 겪은 황당한 일이 있는데 어디에 신고할지 막막해서 정보 공유겸 글 쪄보아.


1. 3/21일 현재집 계약만료 

2. 2/12일 이사갈집 100만원 계약금 걸고 가계약함.

- 계약서 없음. 집주인 신분증, 부동산업자 명함 문자로 받고 계좌번호 받아서 집주인한테 이체

- 문자 내용으로 호수 입주일 등 내용 받음

3. 3/15일 현재집주인이 질질끌다가 세입자 안구해져도 21일에 보증금 준다고 확답

4. 이사날짜 조정하려고 부동산한테 전화하니 뭐? 어제 다른 세입자 받았다고?


부동산의 해명

- 나한테 전화를 몇십통을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안받았다.

(나 : 말이 되느냐 누가 돈물려놓고 그러고있냐 그리고 전화온거 하나도없었음)

- 계약한 호수 말고 다른 호수로 들어가서 살면안되겠냐. 월세 차액은 자기네가 2년간 부담


나는 솔직히 너무 열받아서 다른 호수 들어가고싶지도 않고 (소음땜에 일부러 맨 위층 잡았었는데)

계약금 돌려달라. 그런데 이중계약이니 계약배액배상해서 2배로 돌려달라고 함


부동산은 집주인이랑 나랑 알아서 받으라고 자긴 빠지겠다 하고 내 연락씹는중.


부동산 중개업하는 지인한테 물어보니 구청에 문의하라는데 구청 어디에 문의해야되는거니? 

그리고 나는 중랑구청인데 부동산업자 명함 보니 주소가 송파구야..그럼 송파구청으로 문의를 해야되는걸까?


솔직히 담주 수요일이 이사인데 너무나 멘붕이야 ㅠㅠㅠ 

잘 아는 톨들 있음 조언좀 부탁해!

  • tory_1 2018.03.16 16:0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6/22 10:55:48)
  • tory_4 2018.03.16 16:42

    문자로 보내는것 보다 내용증명 하나 써서 보내. 이게 확실해.

  • tory_5 2018.03.16 16:45
    @4

    22222

    내용증명 보내는 법 생각보다 간단해.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 찾아본 담에 내용증명 보내.

    이것도 뭐 딱히 법적효력이 있는건 아닌데 ㅋㅋㅋ

    저렇게 보내면 최소한 물로는 안 보이는지, 태도 바뀌는데 엄청 많아.

  • tory_12 2018.03.18 22:0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20 07:23:47)
  • tory_14 2018.03.19 19:04
    @12 변호사가 강제성 없어서 소용없대. 그냥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놓은 것일 뿐.
  • tory_2 2018.03.16 16:07

    일단 부동산 연락해서 부동산부터 신고하겠다고 해 부동산 끼고 한 거면 일차적으로는 부동산 책임이니까 아마 공인중개사협회 같은데 신고 가능할 거임 그리고 신고 당하면 꽤 불이익이라서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임 그리고 관련 내용 서류로 만들어두고 집주인한테도 문자 등으로 구두로 항의할 것 다 항의해서 캡쳐해서 증거 만들어놓고 구청 신고는 어차피 통합민원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전화해서 필요 서류 상담부터 하는 게 좋을 듯  

  • tory_3 2018.03.16 16:09

    나라면 절대 안들어가

    부동산이 뭐 해주겠다 하는거 계약서 작성끝나면 실제로 안해준적도 너무 많고(1. 옵션에 냉장고 없어서 말했더니 계약하고 다음주에 자기들이 안쓰는 냉장고 있다고 해주겠다고 해놓고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런적 없다고 해서 소리지르고 나옴.. 2. 소음이 너무 심해서 말했더니 한달뒤에 위층 세입자 나갈거라고 한달만 참으라고 한달뒤에 그 세입자 안나가면 복비없이 나가게 해준다고 했는데 위층 세입자 안나가서 부동산 갔더니 그런적 없다고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결국 2년 스트레스받으면서 살음..등등등등....)

    부동산은 계약서 쓰고 돈 받고 나면 옵션이건 돈이건 안준다는 글도 너무 많이 봤고

    막상 저렇게 들어가면 사는 내내 기분나쁠거같고 부동산이랑 연락할때도 좋은 감정으로 연락하기도 힘들듯

  • tory_3 2018.03.16 16:57

    그리고 아마 월세 차액 2년간 내준다는것도 개소리일듯 싶은게

    월세 차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5만원일건데 2년이면 120만원이야

    차액이 10만원이면 240만원이고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내가 전에 냈던게 4000/40이었는데 중개수수료 20얼마였던걸로 기억하거든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 ㅋㅋ

    내가 부동산업자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는 절대 안할 것 같다...

  • W 2018.03.16 17:23
    @3

    토리말이 딱맞아. 5만원씩 2년 120만원 차액지급해준다는데 왜 그걸..? 

    지금 구청에 신고한건 처벌할 규정이 없다하고 무료법률상담은 민사 가라고 그러고 골치아프게 됐어

  • tory_5 2018.03.16 16:44

    나라면 들어감.

    그리고 차피 부동산 들어갈 때 주인이랑 중재할 때만 필요한거지 막상 계약 끝나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거 암것도 없음.

    나갈 땐 다른 부동산에 집 내놓으면 되고.

    근데 저 부동산 참 뻔한 거짓말 한다 ㅋㅋㅋㅋ

    통화내역 한 번 뽑으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문서로 다 나오는데 ㅋㅋㅋㅋㅋㅋㅋ진짜 뻔뻔하다

    지들이 돌려주고 피해 입은거 보상해줘도 모자랄 판에. 아오 ㅋㅋㅋㅋㅋㅋㅋ부동산도 양아치들 정말 많아

  • tory_6 2018.03.16 17:10

    난 절대로 안들어갈듯. 그 부동산 괘씸해서라도 어떻게든 불이익 받게 할것같아 !!!

  • tory_7 2018.03.16 17:20

    와 진짜 뻔뻔한 사람들이네

    토리 고생많다 ㅠㅠ

  • tory_9 2018.03.16 17:26

    서울이니까 120 다산콜센터 전화해봐!

  • tory_10 2018.03.16 17:56

    일단 내용증명먼저 보내. 다른 법적 조치는 차차 찾아보더라도.

  • tory_11 2018.03.16 22:59

    절대 들어가면안되지 저건 딱봐도 노리고 저런건데

    집주인 겁도없다진짜 고소한다고 엄포놔야될듯

    부동산 빠질라고하면 일똑바로하라고해 저거 진짜 다알고 저러는거일걸?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따로보면안되 한통속인 경우도 많아서

  • tory_13 2018.03.19 12:0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1/30 13: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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