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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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글쓴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된거같아서 기뻤던 톨이야!

이전글에도 댓질문이 보이면 답변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헷갈려하는 노동법이 공통적으로 있는거같아서
그걸 좀 정리해볼까해!


걸러야하는 중소기업 특징이라기보단,
근로자가 알고있으면 좋은 것들을 나열하는 글이 될거같아




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법들이 몇개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①연차휴가 ②연장/휴일근로 1.5배 가산수당 ③연장근로의 제한(주52시간 제한) ④해고예고수당

이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 즉 위의 것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지키지않아도 처벌받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는 아직 이부분에서만큼은 보호를 못받고있어

최저기준이라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 vs 5인 이상 사업장 나눠서

근로자를 누구는 보호해주고 누구는 보호해주지않는 행태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법이 그렇다보니.. 

이왕이면 힘들더라도 가능하다면 5인 이상인 기업으로 취직을 목표삼으면 어떨까 생각해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산정기간동안의 가동일수와 연인원수를 나눠서 구하는 복잡한 산식이기 때문에 
확실히 5명이 넘는 곳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  (대표님은 제외지만 대표자 가족도 포함해서 5명 넘으면 돼)



2. 근로계약서는 꼭 챙기자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채용이 결정되고, 근무를 시작하기 전! 에 쓰라고 권고하고 있어

즉 12/1 김톨이가 출근해서 일했는데 회사가 너무 거지같음을 느끼고 12/2부터 안나왔다,

근데 12/1에 근로계약서 안쓰고 바로 퇴사했으면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즉시과태료 부과대상이야


근로계약서 안쓰는걸 노동부에서 꽤나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과태료를 잘 안봐주거든?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사업을 운영할때 근로계약서는 꼭 ! 출근첫날 쓸 수 있도록 인지하고 있어야해

근데 뭐 출근 후 수일 지난뒤에 근로계약서 쓰는 곳이 많긴해.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아.

중요한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야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내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제 1의 증거물이야

각종 노동분쟁이 일어났을때 가장 먼저 보는게 근로계약서거든

그렇기때문에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무턱대고 싸인하지말고 하나씩 읽어보는 자세가 필요해

근로계약서가 면접때 들은 얘기랑 다르거나 의문이 드는 항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야해

여기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냥 사인이나 해라~~ 이렇게 나오는 사업장이 있다면.. 절대 좋은 기업은 아냐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될 것들을 적자면

첫째, 계약기간이 있는가 없는가

보통 우리는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고 싶잖아? 근데 회사는 일하는거 맘에 안들면 바로 짜르고싶어하지

근데 요즘은 함부로 못자르거든 부당해고 신고 바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업장들이 꼼수 쓰는게 정규직 채용처럼 속이고 계약기간을 집어넣는거야

3개월 계약기간 적고, 이건 수습기간이라서 이렇게 쓰는거다 3개월뒤에 다시 쓸거다 블라블라~~

하지만 너가 그말만 믿고 3개월 기간 적힌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면, 3개월 계약직에 동의한게 되는거야

3개월뒤에 회사가 재계약 원치않는다. 나가라. 하면 싸울 수 없어

너의 사인이 있는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가 있으니까ㅜ

그러니까 정규직을 약속받고 입사했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맞는지를 꼭 체크해


둘째, 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임금은 보통 기본급 + 주휴수당으로 이루어져있어

2020년도 최저시급으로 주5일,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1,795,310원인데 이 금액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거야

실제근무시간+주휴시간을 더한 시간 모두 임금으로 챙겨서 받았는지 꼭 확인해보길 바래

기본급+주휴는 통상임금으로 분류되서 너의 시급이 돼

간단하게 말하면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시급이 높아져

시급은 각종 연장,휴일수당과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

시급이 높을수록, 당연히 근로자한테는 좋은거야

따라서 경력직이라던지, 근무한지 오래되어 급여가 상승한 케이스, 혹은 임금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회사에 다닌다면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아는건 무척 중요해


회사가 할수있는 꼼수는 기본급+주휴는 최저임금만큼만 설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수당으로 쪼개서 구분해놓는거야

일례를 들자면

너가 300만원을 받는데 => 기본급+주휴 180만원 + OO수당 20만원 + OO수당 50만원 + OO수당 40만원 + 식대 10만원

이렇게 임금항목이 구성되어있다면, 급여가 높더라도 너의 기본급은 최저 179만원선으로 유지되고 

시급도 최저임금이 되버리는거지

연장을 해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받더라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으니까 근로자는 매우 불리해져


물론 이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막이 없는건 아니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은 아무리 수당으로 쪼개놨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직책수당은 거의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대신 이런 법적분쟁을 겪어야하기 때문에 나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와 임금성격을 통해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좋아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상에 임금항목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고,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내 "시급"이 얼마인지 아는게 중요해!



3.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지원금을 챙기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건강보험 경감지원금을 챙기자!

나라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리기위한 지원금제도를 아주 많이 운영하고 있어

사업주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이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는게 좋겠지

사업주가 받을수있는 지원금이 훨씬 많긴 해

하지만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없지않아


대표적인 예가 내일채움공제인데 이건 뭐 다들 많이 아니까

나는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건강보험 지원금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


(1) 두루누리 지원금 (10인 미만 사업장, 과세소득 기준 21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

사업주과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제도로 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는 40~90%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꽤나 쏠쏠해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임에도 보험료공제할때 반영안해줄수있으니 명세서상에 지원금만큼 공제반영됐는지 꼭 확인해

사업주가 신청안해주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도 가능해

(2) 일자리 지원금 (30인 미만 사업장, 과세소득 기준 21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

이거 원래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제도인데 2019년도 했고, 2020년도에도 한대

일자리지원금 자체는 사업주만 받는 지원금이지만, 

일자리지원대상 근로자에 한해서 건강보험료를 30~60%까지 경감해주고 있거든

본인이 해당 대상자인지 체크하고, 건강보험료 경감된만큼 명세서에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



4.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알아두면 좋은 것

법정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으로 정해져있고, 대부분의 직장인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를 하지만

사정상 단시간근로자인 톨들도 있을거야. 아르바이트로 짧게 근무하는 톨들도 있겠지?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자세하게 적혀있어야해

정확히 몇요일,몇요일에 몇시간씩을 근무하는지! 실제 내가 근무하는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다 표현되있는지 확인해야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만약 너가 하루 5시간씩 평일에 5일동안 근무하기로했잖아 그럼 주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 되겠지?

근데 소정근로시간보다 연장근무를 해달래 만약 월수금을 3시간씩 더했다면?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시키면 무조건 연장수당으로 1.5배 시급가산해서 받아야해

월수금 3시간 더했어도 여전히 주 40시간이 안되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챙겨받아야하는거야




음.. 쓰다보니까 쓸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해야될지 모르겠네ㅜㅜ

스크롤이 너무 길어지는거 같아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




근로기준법은 나라에서 정한 노동의 "최저기준"이야 "최저!"


우리나라가 워낙 사람 갈아서 쓰는 문화가 자리잡아있다보니,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있더라구

사업주도 그렇고, 심지어 근로자도 은근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

그런 생각이 단전 깊숙한 곳에서 들더라도, 다시금 자신을 세뇌시키도록 해

근로기준법은 최저, 최하, 바닥을 정해놓은 법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는 조항으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합의했더라도)

노동부에서는 미달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단하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내 등뒤에 나라가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심적으로 든든해지니까 내 권리 챙기는것에 대해 주저하지말자!


오늘도 다들 화이팅이야!!

  • tory_1 2019.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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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2 2019.12.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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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29 2019.12.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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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60 2022.06.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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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61 2023.06.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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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62 2023.08.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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