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수 5명 있는 소기업이고 내가 하고 싶은 업무이긴 해. 보수나 복리후생도 괜찮은 편이고, 물론 공고에 나온것 기준
면접(3월중순) - 합격발표(3월 30일) - 인턴(?)기간(4월말~5월 18일)이었고
지금은 또 정식직원 되기 전 보류기간이래...
아직 계약서도 안 썼고 수습기간이라고만 해서...
3월~4월까지는 계약서도 아직 안 썼으니
원래 하던 취성패도 계속 하고 있었고
내가 프리랜서 비슷하게 하던일이 있어서
중간에 텀 뜰때는 여행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언제부터 일할지 안 알려줌...
그러면서 중간중간 카톡으로 내가 인턴기간에 했던 업무관련해서 물어보고 연락하는데
이상한건가...?
다른건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지도 궁금해...
네이버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으로 명시했을때는 자르거나 해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수 없다고 해서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발 빼고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나 싶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든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이번주 금요일날 또 한번 나오라고는 했는데 이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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