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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 분야 : 폰트
2.질문하기 전에 검색해본 내용 : 네이버에서 Blackoak 글씨체에 대해 검색해봤는데 검색결과자체가 한두개밖에없어 전혀 관련없는 것들만 뜨고..
3.질문 내용 : 유투브 채널 아트에(영상이아닌) 쓸건데 Blackoak Std 라는 폰트를 사용해서 만들었어. 가지고 있는 상업적으로도 이용가능한 무료폰트들이 어울리질 않길래 저걸 결국 선택하게 된건데 저 폰트는 컴퓨터 자체에 내장되어있었던거야. 저 폰트를 사용해서 어느정도까지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서...
혹시 이미 어도비 시스템에 내장되어있는 폰트를 유튜브 채널아트에 사용하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걸로 판단될까? (아직 유튜브로 수익창출이 없긴한데 앞으로 될것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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